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9. 29.
중간정산 퇴직소득의 과세이연
원천세과-762 원천세과-762 원천세과762 20100929 201009 2010 09 29
요지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990, 2009.12.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990(2009.12.01.) 귀 질의 경우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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