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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9. 29.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원천세과-763 원천세과-763 원천세과763 20100929 201009 2010 09 29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2007.09.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2007.09.14)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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