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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9. 9.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원천세과-712 원천세과-712 원천세과712 20100909 201009 2010 09 09

요지

퇴직금지급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종업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으나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지급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종업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으나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지연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146조, 제147조 및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재소득46073-100, 2002.07.02.)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0, 2002.07.02. 1.〈질의3 〉의 경우 국민연급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질의4 〉와 같이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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