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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26.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속연수 계산 등

원천세과-343 원천세과-343 원천세과343 20100426 201004 2010 04 26

요지

거주자가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 또는 중단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며, 근속연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7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근속연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 거주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으로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은 중간정산이후부터 가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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