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0. 9. 14.
벤처조합 출자금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334 소비세과-334 소비세과334 20100914 201009 2010 09 14
요지
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 귀 질의의 경우 벤처조합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427, 2009.11.23.) 「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의 양도로「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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