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10. 9. 27.
해저광물 시추선 및 보급선에 사용되는 경유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소비세과-340 소비세과-340 소비세과340 20100927 201009 2010 09 27
요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78, 2010.09.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78, 2010.09.1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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