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0. 10. 26.

내국법인이 불란서법인에게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징수 여부

법규국조 2010-269 법규국조2010-269 법규국조2010269 20101026 201010 2010 10 26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개발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불란서에서 내국법인의 디젤엔진에 부합하는 연료분사장치 및 엔진제어장치 개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동 계약이행을 위한 개발활동의 수행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동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동 활동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개발 대가를 포함)를 수취하며 개발용역제공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한․불란서 조세조약」제7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국법인이 불란서법인에게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징수 여부 (법규국조 2010-269 법규국조2010-269 법규국조2010269 20101026 201010 2010 10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