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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2. 17.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결정결의서 및 복명서 사본 등을 정보제공 하여야 함

징세46101-161 징세46101-161 징세46101161 20010217 200102 2001 02 17

요지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사본 및 관련 복명서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정보의 제공)는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자산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시켜 권리보호의 강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6.12.30. 신설된 규정으로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사본 및 관련 복명서 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4항에 의거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조사관련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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