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1. 29.
구조조정에 따른 증자시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890 재산세과-890 재산세과890 20101129 201011 2010 11 29
요지
불균등 증자・감자로 인하여 어느 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로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증자・감자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행위가 증여세 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의 질의회신 사례(재산-101, 201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101, 2010.02.17 귀 질의1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00, 2006.2.6. ; 서면4팀-1039, 2004.7.7.)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그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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