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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12. 14.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 시 종부세 과세

종합부동산세과-53 종합부동산세과-53 종합부동산세과53 20101214 201012 2010 12 14

요지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지방세법」제181조(과세대상) 및 제183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규정은 없으나,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이를 준용하므로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될 수 있음 해당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부과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중 주택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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