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2. 9.
적격합병 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1146 법인세과-1146 법인세과1146 20101209 201012 2010 12 09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계속사업요건 충족하는 것임 <br />
본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하청(운송․하역․임가공)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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