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2. 9.

적격합병 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1146 법인세과-1146 법인세과1146 20101209 201012 2010 12 09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계속사업요건 충족하는 것임 <br />

본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하청(운송․하역․임가공)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적격합병 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1146 법인세과-1146 법인세과1146 20101209 201012 2010 1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