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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2. 9.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처리

법인세과-1148 법인세과-1148 법인세과1148 20101209 201012 2010 12 09

요지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상법 및 기타의 법률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법규과-1796,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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