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2. 6.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추징 방법

법인세과-1135 법인세과-1135 법인세과1135 20101206 201012 2010 12 06

요지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 전액 추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에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다가 감면기간 중에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재 설치하는 법인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부칙(2003.12.30. 제18176호) 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2001.12.31.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추징 방법 (법인세과-1135 법인세과-1135 법인세과1135 20101206 201012 2010 1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