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2. 6.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추징 방법
법인세과-1135 법인세과-1135 법인세과1135 20101206 201012 2010 12 06
요지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 전액 추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에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다가 감면기간 중에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재 설치하는 법인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부칙(2003.12.30. 제18176호) 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2001.12.31.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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