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2. 3.
택시회사의 익금 및 손금계상 방법 등
법인세과-1130 법인세과-1130 법인세과1130 20101203 201012 2010 12 03
요지
택시회사의 일부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임 <br />
본문
택시회사의 익금 및 손금 계상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46012-60, 1996.1.10.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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