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2. 3.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과-1128 법인세과-1128 법인세과1128 20101203 201012 2010 12 03
요지
유치권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았음에도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경락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br />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민사집행법」제91조 규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금액(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유치권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았음에도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경락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유치권자는 변제받은 금액 전부를 채권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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