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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2. 3.

택시회사의 익금 및 손금계상 방법 등

법인세과-1129 법인세과-1129 법인세과1129 20101203 201012 2010 12 03

요지

택시회사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손금에 해당

본문

택시기사가 부담하는 유류비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종전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과세자문 법규과-1743, 2010.11.24 택시운송사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부담 주체,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46012-60, 1996.1.10.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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