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2.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방법
법인세과-1126 법인세과-1126 법인세과1126 20101202 201012 2010 12 02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소득공제 배제됨(법규과 회신) <br />
본문
국가가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법인세법」제51조의 2 소득공제 적용방법은 아래 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서면2팀-587, 2008.4.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나,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352, ’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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