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1. 30.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채권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과-1119 법인세과-1119 법인세과1119 20101130 201011 2010 11 30
요지
내국법인 보유채권 중 대손금은 손금산입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여금의 처리에는 아래 규정을 참고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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