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1. 30.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 포함여부
법인세과-1103 법인세과-1103 법인세과1103 20101130 201011 2010 11 30
요지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식발행 법인에는 유한회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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