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1. 30.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시 시가 산정

법인세과-1118 법인세과-1118 법인세과1118 20101130 201011 2010 11 30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산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968(2009.9.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시 시가 산정 (법인세과-1118 법인세과-1118 법인세과1118 20101130 201011 2010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