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1. 30.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과-1113 법인세과-1113 법인세과1113 20101130 201011 2010 11 30
요지
학교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사업 부지 전체를 특수목적법인에게 양도하되, 특수목적법인은 교육용부지를 학교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당초 약정한 금액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내용을 담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아 그 승인내용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이 교육용부지를 당초 약정한 금액으로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학교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용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부의 개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사업용 부지 전체를 특수목적법인에게 양도하되, 특수목적법인은 교육용부지를 학교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당초 약정한 금액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내용을 담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그 승인내용에 따라 교육용부지를 당초 약정한 금액으로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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