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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1. 30.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등

법인세과-1102 법인세과-1102 법인세과1102 20101130 201011 2010 11 30

요지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2010년까지 적용받고, 감면기간 경과 후에 수도권 안에 같은 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한 제품의 생산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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