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11. 30.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종합부동산세과-52 종합부동산세과-52 종합부동산세과52 20101130 201011 2010 11 30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대상으로 함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있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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