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1. 26.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1095 법인세과-1095 법인세과1095 20101126 201011 2010 11 26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해당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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