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1. 26.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1095 법인세과-1095 법인세과1095 20101126 201011 2010 11 26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해당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1095 법인세과-1095 법인세과1095 20101126 201011 2010 1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