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1. 23.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법인세과-1091 법인세과-1091 법인세과1091 20101123 201011 2010 11 23
요지
연결납세 승인을 받기 전에 의제사업연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 <br />
본문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21302 (2009.2.4)호 제31조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연결납세방식의 승인통지를 받기 전 또는 승인통지 기한 전에 특정 연결자법인에 대한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함으로 인해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이행할 수가 없어 종전 개별납세방식의 사업연도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연결자법인에 한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연결납세방식 승인통지를 받은 최초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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