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1. 15.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자회사의 주식보상비용의 손금여부
법인세과-1059 법인세과-1059 법인세과1059 20101115 201011 2010 11 15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의하여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금융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금융회사가 소속 임직원과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당해 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이하 “금융자회사”라 함)로 편입 및 상장폐지된 경우로서 금융자회사 주식을 매개로 한 주식기준보상 계약을 동일 가치의 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 계약을 인수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 임직원에게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고 이를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의하여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금융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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