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1. 15.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보상비용의 손금여부
법인세과-1058 법인세과-1058 법인세과1058 20101115 201011 2010 11 15
요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자회사의 주식기준보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
본문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가 임직원과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계약을 하고 부담하게 될 채무를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하여 자회사 임직원에게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되 자회사가 이를 보전하는 경우 당해 주식기준보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해당 보전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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