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1. 15.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1064 법인세과-1064 법인세과1064 20101115 201011 2010 11 15
요지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규과 과세자문(법규과-745, 2009.06.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주 또는 다른 외항운송사업자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직접운항하지 않고 임차한 선박과 선원을 그대로 제3의 외항운송업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가 적용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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