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1. 15.
일부 채권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잔여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과-1060 법인세과-1060 법인세과1060 20101115 201011 2010 11 15
요지
납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일부에 대하여 강제집행 결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잔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86(2010.7.19.)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