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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1. 10.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부친이 담임목사로 재직한 교회에 기부할 경우 손금여부

법인세과-1053 법인세과-1053 법인세과1053 20101110 201011 2010 11 10

요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동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동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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