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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3. 8.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62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62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262 20100308 201003 2010 03 08

요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있어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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