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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0. 8. 19.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법규소득2010-0226 법규소득2010-0226 법규소득20100226 20100819 201008 2010 08 19

요지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는 거주자가 당초 결정된 배당금보다 감액 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초 결정된 배당금보다 증액 결정된 배당금을 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2009나○○○○○ 배당이의 및 2009나○○○○○(병합) 배당이의결정(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에 따라 을이 신청인 및 ××은행으로부터 받는 2010.04.05.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데에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어져서 즉시 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의 전날까지 8억원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100분의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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