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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30.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재산세과-989 재산세과-989 재산세과989 20101230 201012 2010 12 30

요지

부가 사망한 후에 모가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 및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그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질의의 경우, 부가 사망한 후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이하 ‘모’라고 함)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 및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그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1항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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