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30.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인정여부
재산세과-990 재산세과-990 재산세과990 20101230 201012 2010 12 30
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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