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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30.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일시적 출국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537 부동산거래관리과-1537 부동산거래관리과1537 20101230 201012 2010 12 30

요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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