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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2. 29.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2 20101229 201012 2010 12 29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공제한도 내의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의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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