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2. 29.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재산세과-987 재산세과-987 재산세과987 20101229 201012 2010 12 29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직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15, 2009.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15, 2009.02.2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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