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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29.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529 부동산거래관리과-1529 부동산거래관리과1529 20101229 201012 2010 12 29

요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전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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