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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29.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528 부동산거래관리과-1528 부동산거래관리과1528 20101229 201012 2010 12 29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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