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2. 27.
해외부동산 취득비용에 대한 환율적용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7 20101227 201012 2010 12 27
요지
국외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7, 2009.03.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87, 2009.03.12.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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