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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2. 27.

베트남 용역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기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20101227 201012 2010 12 27

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과 질의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 2010.03.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7담당관실-129, 2010.03.10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베트남 세법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수록된「베트남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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