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24.

2008년에 증여받은 겸용주택을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511 부동산거래관리과-1511 부동산거래관리과1511 20101224 201012 2010 12 24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안됨.

본문

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010.1.1.이후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또한, 귀하의 질의 1과 2는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85호(2010.3.15.), 부동산거래관리과-514호(2010.4.7.) 및 재산세과-1439호(2009.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008년에 증여받은 겸용주택을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511 부동산거래관리과-1511 부동산거래관리과1511 20101224 201012 2010 1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