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12. 23.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징세과-1160 징세과-1160 징세과1160 20101223 201012 2010 12 23
요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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