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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0. 12. 22.

외국법인이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소비세과-435 소비세과-435 소비세과435 20101222 201012 2010 12 22

요지

외국법인이 그룹 구조조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국내법 기준에 의하면 지주회사에 해당) B에게 출자하고 그 대가를 B법인 주식으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br />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정상가격을 적용

본문

외국법인 A가 그룹 구조조정으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지분율 85%)을 다른 외국법인(국내법 기준에 의하면 지주회사에 해당) B에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 주식 출자(양도)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3호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 규정의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상가격을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4호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최대주주 등의 할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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