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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21.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농지의 8년자경 감면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500 부동산거래관리과-1500 부동산거래관리과1500 20101221 201012 2010 12 21

요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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