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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21.

아들 소유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490 부동산거래관리과-1490 부동산거래관리과1490 20101221 201012 2010 12 21

요지

아들 소유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들 소유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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