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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17.

2주택 중 1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488 부동산거래관리과-1488 부동산거래관리과1488 20101217 201012 2010 12 17

요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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