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15.
건물 취득가액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77 부동산거래관리과-1477 부동산거래관리과1477 20101215 201012 2010 12 15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대가인지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포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의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대가인지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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