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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및 세율

부동산거래관리과-1461 부동산거래관리과-1461 부동산거래관리과1461 20101208 201012 2010 12 08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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