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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8.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462 부동산거래관리과-1462 부동산거래관리과1462 20101208 201012 2010 12 08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를 말함)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고 당해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를 말함)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고 당해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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